캠페인 등록 제한 상품 기준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본 문서는 서비스 준비 단계의 초안으로, 법무 검토 전입니다. 정식 오픈 시 최종본으로 대체됩니다.
본 기준은 약관 제5조에 따른 운영정책으로, 셀러회원이 캠페인으로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 시 추가 자료가 필요한 상품·서비스를 정합니다. 체험단 리뷰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상품 자체의 판매가 적법하더라도 리뷰 형태의 광고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등록이 금지되는 상품
다음 상품·서비스는 캠페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이 확인되면 즉시 중단 조치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의료 서비스 | 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 시술, 수술, 진료. 「의료법」 제56조는 치료경험담 형태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
| 의약품 |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약사법」상 일반인 대상 광고가 제한됩니다. |
| 주류·담배 | 주류, 담배, 전자담배 및 관련 기기. 「국민건강증진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상 광고가 제한됩니다. |
| 금융·투자 | 대부업, 투자자문, 코인·주식 리딩방, 원금보장을 표방하는 상품 |
| 성인용품·유흥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업소 관련 상품·서비스 |
| 위법·권리침해 상품 | 위조품, 병행수입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 판매 권한이 확인되지 않는 상품, 도난품, 불법 복제물 |
| 인체 위해 우려 상품 | 안전인증(KC 등)을 받지 않은 전기·생활용품,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
| 기타 | 다단계 판매, 후원방문판매 형태의 회원 모집, 개인정보를 대가로 하는 상품 |
2.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상품
다음 상품은 등록이 가능하나, 캠페인 승인 전에 관련 인·허가 자료와 광고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필요 자료 |
|---|---|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사전심의 결과 |
| 의료기기 |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의료기기법」에 따른 광고 사전심의 결과 |
| 화장품(기능성) |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 심사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식품 | 영업신고증.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서 |
심의 대상 상품의 리뷰에는 심의받은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셀러회원은 캠페인 등록 시 리뷰어에게 허용되는 표현과 금지되는 표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3. 리뷰 내용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
상품 종류와 관계없이 다음 표현은 캠페인 조건으로 요구할 수 없고, 리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질병의 예방·치료·완화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 (“○○이 낫는다”, “치료된다”)
-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국내 유일”, “1위”, “100% 효과”)
- 타사 제품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이 비교하는 표현
- 체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서술
4. 확인 책임
상품의 적법성, 판매 권한, 광고 심의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은 셀러회원에게 있습니다(약관 제9조 제6항, 제32조).
회사의 캠페인 승인은 해당 상품의 적법성·품질·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약관 제20조 제5항).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라도 관계 법령 위반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회사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승인 이후에도 캠페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